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하향 방안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단기적으로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안 /사진=서울시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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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태스트포스)'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며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