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지역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이어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재환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 엄정 중립과 함께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시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조직 관리도 안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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