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뮤직카우, 속도도 혁신…정부는 '빨간불' 보다 '방향등'역할"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2.04.1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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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청년 창업가 3인 좌담회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권칠승 중기부 장관, 청년 창업가 3인 좌담회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속도도 혁신이다.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다. 신호등의 '정지' 신호보다 달릴 수 있는 표지판으로 '방향'을 안내하는 게 더 현실적 정책이다."

금융당국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단 결론을 앞두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코로나19(COVID-19) 경제위기 속에서도 어렵게 제2의 붐을 이어나가고 있는 혁신벤처 생태계가 흔들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중기부는 혁신벤처기업에 과감한 초기 투자로 유니콘 기업을 10개, 50개의 예비 유니콘을 키워냈다. 뮤직카우도 '예비유니콘' 중 하나다.

뮤직카우의 '성공' 비결은 빠른 시작이었다. 적용 가능한 법이 없던 2018년, 사업을 먼저 론칭했다. 어차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면 길을 닦으며 걸어나가겠다는 취지였다.



2021년 7월에는 중기부가 선정한 예비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에 꼽혔다. 덕분에 정부 기관 신용보증 100억원까지 가능해졌다. 이후 뮤직카우는 KDB산업은행은 LB인베스트먼트, 위지윅스튜디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과 함께 170억원 규모의 시리즈C를 받으며 체력을 키웠다.

2020년 주식 시장 호황과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 투자도 열풍이 불었다. 선미와 윤종신 등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뮤직카우는 음악을 기본으로 한 디지털자산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지난해 기준 회원수는 80만명을 넘었다. 누적 거래액은 3500억원을 돌파했다.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선두주자로 각광받던 뮤직카우가 3년만에 위기를 만났다. 금융위가 증권성이 있다는 판다을 하면서다.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뒤따른다는 의미다.


- '혁신'의 중기부와 '규제'의 금융위, 그리고 '콘텐츠'의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뮤직카우를 둘러싼 부처간 역할 갈등이 보인다.

▶권칠승 장관 : 새로운 시대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은 대부분 산업에서 이뤄진다. 반면 정부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일부 수긍이 된다. 부처간 소관법이 다르고 적용 규범이 다른데 교통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선 없다. 다들 아쉬워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정부는 '옥상옥'이 될까 하는 우려도 한다.



- 정부와 협의 없이 먼저 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이 일찍 자리잡고 돈도 많이 버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처음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 때 '입구는 좁더라도 들어온 업체는 출구전략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였다. 샌드박스 안에 들어온 기업들은 2년 또는 4년간의 실증기간 동안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해결법을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입법까지 추진하도록 할 구상을 했다. 또 졸업할 땐 나름의 출구전략을 찾고 동시에 제도권 연착륙이 가능케 해야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같은 노력마져 안한다면 정부가 100% 도와줄 순 없다.

- 뮤직카우 증권성 평가 결과가 '조각투자플랫폼'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타트업도 사업상 리스크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한다. 현행 법규가 매일 신사업이 튀어나오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제도와 협업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리스크도 기업의 몫이 아닐까. 정부는 혁신기업의 리스크를 낮추는 역할도 함께 고민한다. 비단 중기부만의 입장이 아니라 금융위도 마찬가지일거다.

-뮤직카우는 과거 '타다'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현행 제도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뮤직카우는 2018년 빠른 서비스 출시에 무게중심을 뒀다. 소관법령이 없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형태의 부동산투자플랫폼 '카사' 등이 정부부처와 협의하며 1~2년 늦게 서비스를 출시한 것과 비교된다.



그래서인지 현재 뮤직카우의 증권성 판단을 지켜보는 업계 시선도 냉정해보인다. 하지만 법의 미비함과 기업의 미흡함이 혁신을 막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혁신적 사업모델이 등장해도 기존의 산업이나 제도와 갈등이 생긴다면 정부가 보완하고 살릴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나.

권칠승 중기부 장관, 청년 창업가 3인 좌담회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권칠승 중기부 장관, 청년 창업가 3인 좌담회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앞으로도 새로운 혁신기업이 많이 나올텐데... 정부의 해법은 규제 샌드박스 뿐일까
뮤직카우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지가 1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좀 더 빨리 여부를 결정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 접수를 미루거나 검토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부처별 규제샌드박스가 있다. 혁신기업이 기존의 산업 융합적 성격이 강해질수록 부처간 교통정리는 절실해보인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역을 특정해서 임시 허가나 실증을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중기부)를 비롯 ICT융합(과기), 산업융합(산업), 혁신금융(금융), 스마트 도시(국토) 등 분야를 나눠 담당부처가 있다.

융합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제도를 설계했지만 규제자유특구를 제외하고 각 부처 소관의 업종 중심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업종별 샌드박스가 아닌 '턴키' 방식의 과감한 종합 샌드박스를 고민해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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