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인증한 뒤, 각종 혜택을 지원해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인증 대상은 도내 사옥 또는 공장이 위치한 중소·중견기업 중 지난해 1월 1일부터 공고일(올해 4월 11일) 이전 1회 이상 면접수당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예정인 업체다.
도는 신청 기업들의 서류 및 증빙자료,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을 선정해 '면접수당 지급기업'으로 인증할 방침이다.
최종 인증 기업에는 인증서 발급 및 인증 현판 제작은 물론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사업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도가 추진하는 11종의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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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잡아바 사이트 내 '탐나는기업'에 콘텐츠를 제작·개시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접수당 서포터즈'의 취재를 통한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인증이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면접 수당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