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2.4.14/뉴스1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경호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주택 상속 시 상속주택과 원래 소유 주택을 별도로 구분해 과세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1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군 제외)에 있는 상속주택은 2년, 이 밖의 지역은 3년 간 종부세법 주택 인정 기간에 예외 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 등 조정지역 기준 상속주택을 물려받아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간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셈. 예기치 못한 다주택자가 된 만큼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은 처분하라는 의미다. 추 후보자의 개정안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해도 주택 수로 합산해 중과하지 않도록 했다.
시장에선 추 후보자가 새 정부 경제부총리에 임명되면 다주택자 대상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크다. 추 부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10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를 갈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질의에서도 추 후보자는 홍남기 현 부총리에게 "다주택자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며 "임대주택대부분은 1세대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 공급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가 전·월세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인 만큼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대상으로 보고 징벌적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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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소속 국가 가운데 다주택자에만 중과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승분이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이 필요한 전·월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는 다주택자가 임대차를 하게 되면 세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