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11곳 시범 실시'·'이예람 특검법' 국회 통과(종합)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2.04.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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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한)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한)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6·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에서 11곳을 선정해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01명 충 찬성 166명, 반대 19명, 기권 16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11개 지역은 △서울 4곳 (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 )△경기 3곳(용인정, 남양주병, 경기 구리) △인천 1곳 (동구 미추홀구 갑) △영남 1곳 (대구 수성구을) △호남 1곳(광주 광산) △충남 1곳(논산··계룡 ·군사) 등으로 총 7개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는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지역에서 현행법(기초의원 정수 2인 이상, 4인 이하)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늘려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에 발맞춰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땐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등을 고려,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유권자들이 투표를 마무리하고 30분이 지난 이후 투표를 진행한다. 여야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안의 정확한 명칭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함에 따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사건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의무 및 수사기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해당 법률안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2019~2020년 이뤄진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성추행·성폭력·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다. 또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한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군인,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나 특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방청석에서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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