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 계약관계에서 한 쪽의 의무가 선행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이 안되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쌍용차 측 대리인은 "에디슨EV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라며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에디슨 측이) 자금 을 마련하지 못해 기한 넘긴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또 "가처분이 인용돼 매각 절차가 중단되면 쌍용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촉구했다.
에디슨EV는 올해 1월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쌍용차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3월25일 인수잔금 2743억원의 납입 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에디슨EV 측을 상대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쌍용차는 다른 협상대상자를 찾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에디슨 측이 제기한 매각금지 가처분을 결정할 경우 재매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법에 따르면 쌍용차는 올해 10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가결해야 청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