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매각' 에디슨모터스 가처분, 내달 6일 이후 결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4.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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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정서 설전…가처분 인용시 재매각에 제동 걸릴 수도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가 다음달 6일 이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에디슨)가 쌍용자동차 관리인을 상대로 신청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및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15일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에디슨 측 법률대리인은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 계약관계에서 한 쪽의 의무가 선행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이 안되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민법은 상대방에게 먼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반면 쌍용차 측 대리인은 "에디슨EV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라며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에디슨 측이) 자금 을 마련하지 못해 기한 넘긴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또 "가처분이 인용돼 매각 절차가 중단되면 쌍용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촉구했다.


에디슨EV는 올해 1월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쌍용차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3월25일 인수잔금 2743억원의 납입 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에디슨EV 측을 상대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쌍용차는 다른 협상대상자를 찾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에디슨 측이 제기한 매각금지 가처분을 결정할 경우 재매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법에 따르면 쌍용차는 올해 10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가결해야 청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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