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오수 면담요청 거부?...靑 "여전히 국회의 시간"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2.04.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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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11.[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11.


청와대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 면담 요청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 거부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은 있었지만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국회 논의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김 총장과 만남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5.[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5.
청와대는 그동안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회가 논의해야 할 일"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을 수락한다면 그 자체로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그림이 돼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난해 발언을 언급하며 면담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만남이 이뤄지면 김 총장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문 대통령에게 이를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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