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선고유예…경찰 신분 유지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2.04.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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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경찰관 송모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 공판기일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경찰관 송모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 공판기일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자료를 유출한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15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2)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부 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어떤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내사가 중지돼 있던 사안에 대해 새롭게 수사가 진행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찰공무원으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신분 상실은 과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젊은 경찰관이 공익 목적으로 행한 일이 사회에는 도움이 되는 행위였던 것을 재판부가 잘 참작해 경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부) 징계는 감수하겠다"고 했다.

A씨는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봉사하겠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경찰관으로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생으로 2014년 입직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10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자료를 뉴스타파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금융수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경찰관 B씨에게 부탁해 2019년 9월 해당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의혹 보도를 통해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중 한 명으로 김건희씨를 지목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에서 A씨가 2019년 12월 초순경 제보한 내사보고서 자료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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