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4.14/뉴스1
경찰청은 지난 14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음주·체납차량을 단속한 결과 이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역 2번 출구 앞과 동대문구 청계천로에서 같은 시간에 한 시범 단속에는 경찰 22명, 유관기관 23명 등 45명과 순찰차 10대, AVNI 4대 등이 동원됐다. 음주단속을 하면서 동시에 경찰차 내부에 마련된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AVNI)이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4명은 238만1950원,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를 미납한 2명은 263만2080원을 납부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1명은 적발 직후 163만4600원을 모두 납부했다.
경찰청과 서울시 등은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에서 음주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