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관리 사건 수사..처벌수위는?-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2022.04.15 17:36
최근 각종 시설물에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한 일당들에 대한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이나 현금수거책들에 대한 수사력이 집중되었다면, 보이스피싱을 보다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문자발송업체, 중계기 설치 및 관리자들에 대한 수사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서정 변호사/사진제공=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편 중계기에 대해 다소 생소한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란 해외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신하는 070 등 해외전화를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잘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 해외발신번호가 아닌 010이나 국내번호 등 사칭하고자 하는 국내업체 연락처로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기계를 뜻한다.
만일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및 관리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가 적용된다. 더 나아가 만일 중계기 설치를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배급하는 적극적인 역할에 가담을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도 추가로 의율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설치 및 관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죄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보이스피싱 중계기 단순 설치에서 더 나아가 관리까지 했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 가담했는지, 범행수익은 얼마인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의사소통은 적극적으로 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수위는 벌금형부터 실형까지도 가능하다.
중계기 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면 본인이 설치 및 관리한 기계가 중계기임을 알았는지,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물건임을 알았는지부터 검토해 한다. 검토후 감형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지는데 만일 중계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대부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
글 /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