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과 관계없음/사진=뉴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농산원)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도매시장 중도매인 A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350t의 가짜 청송사과와 사과즙을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온라인 홈쇼핑 등에 판매해 약 17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도매업자인 B씨는 타 시·군에서 생산된 가짜 청송사과를 전국 유명 도매시장 공판장 등을 통해 114t(3억8000여만원 상당) 유통한 혐의다.
가공업자인 D씨는 가짜 중국산 사과로 제조한 과일 주스의 원산지를 청송군으로 허위 표시해 9만4710㎏(10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산원은 이들 중 중도매인 A씨와 도매업자 B씨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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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전국적인 유명도가 있는 청송사과를 두고 도매시장 중도매인, 유통인, 농업인, 가공업자까지 연루된 사건으로, 지역에 오랜 기간 팽배해 있는 토착화된 비위행위로 판단하고 추가 범죄가 더 있는 지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