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공급망 실사법, 정부·민간 공동 대응 나선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2.04.1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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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2월 EU(유럽연합)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EU를 수출시장으로 활동해 온 우리 기업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성본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등과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말 '수출 중견·중소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이하 ESG 실사법) 초안은 기업이 공급망에 연결된 납품·협력기업에서 인권·환경 관련 문제 소지를 조사해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고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트라는 EU의 ESG 실사법 시행으로 EU 역내의 1만2800개사, 역외의 4000개사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섬유·의류·신발 등 제조 및 도매무역 △원유나 천연가스, 석탄·갈탄, 금속·광석·비금속 등 광물원료의 채굴에서부터 광물원료 도매 무역, 기초·중간 광물제품 등을 아우르는 산업군 △식품제조나 농업원료 도매무역 등 농업·임업·수산업 등이 고위험군에 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EU 등 해외 ESG 규제동향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EU는 법 적용 대상 기업들이 ISO(국제표준화기구) 등의 지속가능성 공급망 표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멘데이트 방식' 대신 ESG 관련 조사·개선 등 내용을 일괄 공시토록 하는 '디스클로져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NFRD(비재무정보 공시지침)을 개정해 제정되는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 이 공시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EU를 활동무대로 하는 대기업에 중간재 등을 납품하는 협력사 등이 ESG실사법의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무역보험공사는 EU의 ESG실사법으로 인한 국내의 고위험 섹터 해당 예상 수출기업이 110여개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U 회원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미 관련 법을 제정·시행한 곳들도 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스웨덴, 핀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도 실사법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외에 개별 기업이나 기관투자자 등의 주도로 ESG 실사를 요구하는 곳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EU ESG실사법 시행은 2024년쯤으로 예상된다. 이후 EU 회원국의 개별 입법화 등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7년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EU의 ESG실사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앞서 국내 수출 중견·중소기업 50~100개사 정도를 선정해 ESG 실사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와 개선작업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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