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와 공조하는 美보험조사국, 보험사기범 체포까지](https://thumb.mt.co.kr/06/2022/04/2022041410453085819_1.jpg/dims/optimize/)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미국은 1994년부터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돼 45개 주에서 보험사기를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보험사기 최고형량을 징역 20년으로 규정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기가 폭증했다. 이에 따라 2010년 대대적인 처벌을 강화 조치를 내렸다. 보험사기에 의한 징역형 평균이 1년에서 3~4년으로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CFPB는 △사기의심 데이터 작성·관리 △경찰 등 유관기관과 보험사기 혐의 정보 공유·협력 △보험사기 유죄판결 정보 집적 △집적한 정보 경찰과 보험사 SIU에 제공 △성공적인 사기 방지 사례 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보험업계가 요청하고 있는 보험사기 대응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기관이다.
이와 함께 CFPB는 민간보험사와 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가교역할도 맡고있다. 이를 통해 민관이 결부된 보험 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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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보험사기 건이라도 CFPB가 요구하면 경찰이 재심사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사실상의 준 사법기관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업권, 수사기관, 감독당국의 원활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며 "전담조직을 통한 능동적인 수사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