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지투알에 과징금 17억원 부과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2.04.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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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투알 (6,270원 ▲10 +0.16%)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7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투알 등 4개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투알에겐 금융위가 17억4830만원을 부과했다. 지투알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겐 5억2440만원, 감사절차를 소홀히한 삼정회계법인에겐 1억1760만원이 부과됐다.

이외 금융위는 예스코홀딩스 (42,950원 ▼150 -0.35%)에 14억1370만원, 예스코홀딩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겐 2억8260만원을 조치했다.



에이치에스애드에는 12억4880만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7870만원이 부과됐다. 에스디생명공학 (349원 ▼18 -4.90%)에겐 3억8620만원, 에스디생명공학 등 2인에겐 7720만원이, 신한회계법인엔 63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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