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임대인 대상 재산세 47억원 감면

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2022.04.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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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 결과 약 47억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졌고, 310억 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었다. 재산세는 시·군세다.



이를 토대로 도가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015명이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 인정을 받아 착한임대인들이 감면 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 원으로, 적게는 100만 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도 있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수원시가 1260건에 3억1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료 인하금액도 수원시가 1143건 45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신속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해 감면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도의 건의로 각 시·군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군에서 소상공인 목록을 도에 제출하면 도가 공단에 일괄 의뢰해 간편하게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도는 그동안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못한 유흥시설사업장의 재산세 2058건 95억 원을 감면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유흥시설사업장도 감면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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