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며 도움 '착한 오빠'인 줄…"나체사진 보내" 10대 성착취한 男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04.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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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게임에서 만난 중학생을 협박해 나체사진 수십 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유명 게임에서 알게 된 여중생 B양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애플리케이션 '디스코드'를 통해 나체사진 수십 장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양이 게임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인물이 있다고 하자 B양에게 상대방을 차단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며 도움을 줬다. 이 과정에서 B양의 얼굴과 주소를 알아낸 A씨는 B양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괴롭혔던 상대에게 다시 괴롭히라고 연락하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대 피해자에게 알몸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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