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 간판신고(허가) 절차, 설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 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부터 만안·동안구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경유제 대상은 올해부터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인쇄 및 출판업 등 구청 소관부서를 시범 운영한다. 성과분석을 통해 2023년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리시는 선도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양성화 사업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