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형법상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 사건에 대해 공소를 8일 기각했다.
피해자가 지난 4일 A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이 기각 사유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해당 기사에는 일반인 성소수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기사 상단에는 당사자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도 첨부돼 있었다.
그로부터 3년여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댓글로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출석해달라는 요구였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지난해 11월19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올해 2월15일 벌금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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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이 생길 위기에 처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했다. 또 뒤늦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고소 취소를 요청했다.
A씨는 합의 끝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지만, 배우자에게 피소 사실이 들통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법원이 A씨의 자택으로 공판기일 통지서와 공소장, 피고인 소환장 등을 연이어 송달했기 때문이다.
법원 송달기록에 따르면 해당 문서들은 모두 A씨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