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3시 40분쯤 계곡 사망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를 응원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갈무리
1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이은해'를 검색하면 '가평계곡 이은해 팬톡방', '이은해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들의 모임' 등 오픈채팅방이 검색됐다. 이 방에는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12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참여해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는 계곡 사망 사건의 피해자를 두고 욕설이 섞인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다른 참여자들 사이에서 "왜 이러는 거냐", "수배 중인 사람을 두고 저러는 걸 보니 답답하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얼른 검거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10년 3월11일 개설됐던 '김길태' 옹호 카페. 이 카페는 개설 뒤에 포털사이트 측이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길태 카페 갈무리
2010년에는 부산에서 중학생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를 옹호하는 온라인 카페가 개설됐다. 당시 카페에서는 도주 중에 자르지 못해 눈을 가린 김길태의 머리 모양을 두고 '김길태 컷'이라 칭하며 칭찬하는 등의 행태가 논란이 됐다. 김길태가 입고 있던 의류 브랜드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하이브리스토필리아(범죄자 애호 심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동조하거나 매력을 느끼는 심리다. 김기윤 변호사는 "범죄자의 삶을 동경하는 심리가 작용해 (이은해를 옹호하는)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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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옹호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대화방 내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유족 측이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목적으로 발언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대화방에 참여하는 것은 유족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다"면서 "대화방 안에서의 발언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이라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또 "형사적으로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