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넘게 집 비운 엄마…장애 앓는 아들, 배곯다 세상 등졌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4.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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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살 아들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6살 된 자신의 아들인 B군에게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굶기는 등 정상적인 보육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일 숨진 B군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친부 C씨가 지인과 함께 현장을 찾은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출동, 현장 앞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B군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등 왜소한 상태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했고 그 결과 "아사(餓死)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적절히 보호 받거나 양육되지 못해 굶어죽은 것 같다는 소견이다.



B군은 지적장애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친모 A씨는 B군이 발견되기 전 보름 이상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방치한 뒤 오랜 기간 집을 비웠다는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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