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불나방들을 끌어당기는 '상따'의 유혹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2.04.1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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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상따'가 통했던 때가 있었다. '상따'는 '상한가 따라잡기'의 줄임말이다.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뭣할 정도로 단순하다. 일단 어느 종목의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으면 무슨 호재가 있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하는 것이 '상따'다.

실제 이같은 추종매매 규모가 꽤 빈번했고 이 때문에 '상따' 전략은 단기간이나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통용되곤 했다. 소위 '꾼'들이 '찌라시'로 불리는 각종 유인물로 '정보'를 뿌려서 주가를 띄우려 안달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한 번 상한가를 찍고 나면 알아서 추종매매 자금이 대거 유입됐던 게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2015년 6월에 상·하한 가격제한폭이 종전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상따' 현상은 잦아드는 듯했다.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추종매매를 했다가 감내해야 할 손실폭이 확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증시에 유입된 자금규모와 거래대금이 대폭 늘면서 다시 '상따'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요즘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선언만으로 주가가 마구 뛰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상따'의 전형으로 꼽힌다.

이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난리를 칠 때면 제일 속을 썩이는 이들이 시장관리기관이나 금융당국이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이 이에 속한다. 거품은 반드시 언젠가는 꺼지는 법, 투자자들이 나중에 거품이 꺼지고 문제가 불거진 후 돈이 묶이고 나면 꼭 당국을 성토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냐"는 비판이다.



시장당국은 억울할 법도 하다. 위험하다고 알리지 않았던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KIND)에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에 대한 공시가 매일같이 올라온다.

즉 △소수계좌의 매수관여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데다 주가 상승률이 과도하다는 등 조건을 갖출 때 투자주의 종목으로 △단기간 주가상승률이 과도할 때 투자경고 종목으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에도 급등세가 지속되는 경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거래가 하루간 정지되기도 한다. 올해에만 투자주의 종목 공시가 KG동부제철우(우선주) 등 443건에 나왔고 투자경고 공시는 룽투코리아, 광림 등 37건이 있었다. 가장 높은 단계인 투자위험종목 지정공시도 현대사료, 신풍제약우, 유앤아이 등 3건에 이른다.


이같은 시장조치성 공시가 나올 때의 투자자 반응이 또 가관이다. 해당 종목들의 투자자 게시판을 가보면 "훈장 달고 간다" 등 반응이 올라온다.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됐으니 이제서야 진정한 급등주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다. '물러나라'는 뜻의 빨간불이 일부에게는 불나방을 유혹하는 여름밤 백열등처럼 보이나보다.

투자는 확정된 이자율을 보장해주는 저축과 달리 손실 가능성이 항상 내포돼 있고 자기판단에 따른 자기책임의 원칙이 냉정하게 적용된다. 시장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투자자 스스로 보호받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후회해봐야 세간의 시선은 싸늘할 뿐이다.
[우보세] 불나방들을 끌어당기는 '상따'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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