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실제 이같은 추종매매 규모가 꽤 빈번했고 이 때문에 '상따' 전략은 단기간이나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통용되곤 했다. 소위 '꾼'들이 '찌라시'로 불리는 각종 유인물로 '정보'를 뿌려서 주가를 띄우려 안달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한 번 상한가를 찍고 나면 알아서 추종매매 자금이 대거 유입됐던 게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난리를 칠 때면 제일 속을 썩이는 이들이 시장관리기관이나 금융당국이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이 이에 속한다. 거품은 반드시 언젠가는 꺼지는 법, 투자자들이 나중에 거품이 꺼지고 문제가 불거진 후 돈이 묶이고 나면 꼭 당국을 성토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냐"는 비판이다.
즉 △소수계좌의 매수관여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데다 주가 상승률이 과도하다는 등 조건을 갖출 때 투자주의 종목으로 △단기간 주가상승률이 과도할 때 투자경고 종목으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에도 급등세가 지속되는 경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거래가 하루간 정지되기도 한다. 올해에만 투자주의 종목 공시가 KG동부제철우(우선주) 등 443건에 나왔고 투자경고 공시는 룽투코리아, 광림 등 37건이 있었다. 가장 높은 단계인 투자위험종목 지정공시도 현대사료, 신풍제약우, 유앤아이 등 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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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시장조치성 공시가 나올 때의 투자자 반응이 또 가관이다. 해당 종목들의 투자자 게시판을 가보면 "훈장 달고 간다" 등 반응이 올라온다.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됐으니 이제서야 진정한 급등주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다. '물러나라'는 뜻의 빨간불이 일부에게는 불나방을 유혹하는 여름밤 백열등처럼 보이나보다.
투자는 확정된 이자율을 보장해주는 저축과 달리 손실 가능성이 항상 내포돼 있고 자기판단에 따른 자기책임의 원칙이 냉정하게 적용된다. 시장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투자자 스스로 보호받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후회해봐야 세간의 시선은 싸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