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 이후 안전수칙만 지켰어도'…법 적용 업체서 40명 사망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04.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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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서울 성동구 삼표산업 성수공장 모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사진=뉴스1지난 1월 30일 서울 성동구 삼표산업 성수공장 모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17건의 사망사고 중 10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4월 4일까지 사망자는 총 95명이다.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전체 42%에 달하는 40명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70여일간 10대 건설사 중 3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17건 사고 중 지붕·고소작업대·철골탑·단부 추락사 4건은 안전대 착용으로개구부·단부·비계 추락사 4건은 덮개, 안전난간 설치로 예방할 수 있었고, 건설 기계·장비(이동식크레인·타워크레인) 맞음 사망사고 2건은 인양작업 하부 출입제한 조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또 그동안 엘리베이터 업계의 노력으로 약 1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건설현장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26건에서 17건으로 감소했으나, 2월에 5건, 3월에 12건 발생해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있다. 특히 6일에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으로 두 건의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나타나 건설사 경영자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는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직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가 살아나며 사고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해 사고가 집중되는 2분기에 건설업계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에 매진하자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등 주요 건설사 8곳의 안전임원이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최근 사고사례를 공유하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재점검하고, 본사에서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와 작업중지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사에서는 본사 안전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본사가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억 이상 공사현장을 시공 중인 건설업체는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서류상 형식적 점검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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