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징역 1년'…변호사들 "공탁이 영향 줘…형량 '적정'하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4.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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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판결 일주일여 앞두고 법원에 공탁서 제출 확인돼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22·활동명 노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봐주기'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대체로 수긍이 가는 형량이라는 반응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장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합의를 위한 공탁금을 접수한 점이 재판부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정도의 유사사건에서 합의가 성립될 경우엔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봤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해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10년 이상 형사사건 경력을 쌓은 A변호사는 형량에 대해 "장씨가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했다. A변호사는 "3개 혐의가 경합하는 사건이고, 반성의 기미가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은 나올 줄 알았다"고 했다.



반면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그 정도가 적정했을 것"이란 분석들도 많다. 국선변호인으로 5000건 이상 형사사건을 맡았던 B변호사는 "원래 검찰 구형이 3년이면 보통 그 절반인 1년6개월 정도가 나오는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1년 6개월은 다른 유사 사건의 피고인들에 비춰 조금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미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에 대해 동일범죄에 대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앞서 장씨는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적발돼 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2020년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장씨는 선고를 일주일 앞둔 4월1일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탁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재판부에 보이기 위해 피해 금액의 일정액을 법원에 미리 맡기는 제도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 의원의 아들 노엘은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됐다. 2021.10.19/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 의원의 아들 노엘은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됐다. 2021.10.19/뉴스1
9년 경력의 C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고, 일단 공탁이 들어오면 공탁관이 피해자에게 수락여부를 물어본다"며 일련의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공무원은 합의를 안 해주는 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공무집행방해사건은 '합의' 자체가 어렵단 얘기다. 합의를 위한 형사공탁제도에선 상대방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은 여기에 협조해주지 않는게 일반적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공탁이 걸려 있다는 건, 장용준 측에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판부도 이점을 참작했을 것이란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A변호사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요소는 피해변제"라며 "피해변제를 하면 집행유예 확률이 올라간다. 그런데 실형이 선고될 사건에서 공탁은 했으니 어느정도 참작이 됐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9년 경력의 D변호사도 장씨 측의 공탁에 대해 "변호인단 측에서 용서를 받기 위해 많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보통 징역형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을 '인신구속'시키는 건 작은 문제가 아니고 징역형은 가벼운 게 아니다"며 "장용준 사건도 죄질을 나쁘게 봐서 징역형이 나왔지만 다른 사례를 보면 벌금형이 나왔어도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용준 아버지가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장제원 의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주목받은 사건에선 오히려 재판부가 '봐주기'판결을 할 수 없다"며 "장용준과 비슷한 사고를 친 이들 사건을 살펴보면 형량에 대해 의문을 가질 정도는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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