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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행위는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의식을 크게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음란물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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