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해자가 직접 보험을?…경찰은 왜 '무혐의' 종결했나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4.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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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가평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로 지명수배 중인 이은해(31)는 남편 A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은 보험금 수령자로 생명보험에 무더기로 가입했으나 초기 수사에서 검경은 보험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가평경찰과 의정부지검이 2019년 10월19일 이 사건을 변사로 종결했을 때 확인한 생명보험은 3개였다.



A씨의 보험료는 월 29만5000원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당국은 A씨(사망 당시 39세)가 보험에 직접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평소 주변에 "내 몸은 5억원"이라면서 스스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다닌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이은해 명의로 가입된 손해보험 등 보험료도 월 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은해의 보험은 익사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해 혐의 없음 처리했다.

혐의 없음 처리된 지 불과 한 달여 뒤인 2019년 11월 이은해는 8억원대 보험금 수령을 신청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변사로 처리할 당시 파악한 '5억원 규모' 보험금과는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 관계자는 "가평 경찰과 의정부지검에서 초기에 파악한 것은 생명보험 3개 가입"이라며 "추가 보험 가입 여부는 이후에 알려지는 사실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은해는 A씨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 4개와 손해보험 2개를 가입했으며 매월 70만원대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개수배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에 앞서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3개월 뒤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지인이 발견해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쯤 보험회사에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 원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는 경찰에도 제보했고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2차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으며 지난달 30일 공개수배됐다. 검찰은 공개 수배 7일째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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