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요동치는 산업용 대마 관련주, 실제 기대효과는?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2022.04.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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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대규모 재배단지 육성 소식에 화일약품·우리바이오 등 급등후 하락세
해외선 이미 건기식처럼 취급…WHO도 의료적 효능 인정
아직 국내선 마약류로 관리…관련 기업 직접 수혜엔 시간 필요 분석도

주가 요동치는 산업용 대마 관련주, 실제 기대효과는?


산업용 대마 합법화 움직임이 재차 고개를 들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요동치고 있다. 의약품을 비롯해 화장품, 섬유, 건설자재 등 다양한 방면에 사용 가능한 기대감과 높은 성장성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만 여전히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선결과제가 남아 있어 실질적 수혜를 기대하긴 다소 이르다는 우려도 적잖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산업용 대마 대규모 재배 단지 조성 검토와 미국 연방하원의 대마초 합법화 법안 처리 등에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8일 다음날인 29일 우리바이오 (2,515원 ▼90 -3.45%)화일약품 (1,586원 ▼4 -0.25%) 등 관련 기업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한 뒤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화일약품의 경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가운데 한 주간 가장 높은 주가 상승폭(29.46%)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바이오는 국내 유일의 수도권 밀폐형 식물공장시설에서 대마재배가 가능한 기업이다. 화일약품은 오성첨단소재의 자회사 카나비스메디칼 지분 49.14%를 보유하고 있다. 카나비스메디칼은 카이스트와 의료용 대마 사업 연구를 진행 중으로 오성첨단소재의 관련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

대마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화학물질(칸나비노이드)인 중 하나인 칸나비디올(CBD)은 일찌감치 의료를 비롯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주목받았다. 대마 추출물 등을 포함한 CBD 성분에는 매우 낮은 수준의 환각 물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포함돼 있다. 이는 스트레스 완화용 식품첨가물로서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다. 식품을 포함한 섬유, 건축자재, 화장품, 바이오 연료 등을 아우르는 CBD 관련 글로벌 성장 규모는 지난해 3조9000억원에서 오는 2028년 15조에 육박할 전망이다.



대마 합법화 움직임은 이미 해외에선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칸나비디올 성분이 뇌전증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에 효능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2020년 WHO 권고를 수용해 대마초를 마약에서 제외한 상태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선 면세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CBD 함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여전히 대마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 중이다. 2019년 들어 뇌전증 치료를 위한 대마오일 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태지만, 불과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난치성 소아 뇌전증 자녀를 둔 의사 부모가 CBD오일을 해외서 직접 구입했다가 밀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운동을 꾸준히 펼쳐온 강성석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는 "미국 역시 농업법을 개정해 대마를 농산물로 관리하고 있고 국내도 특수작물이나 약용식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선 WHO의 권고사항을 잘 따르면서도 국제기구가 이미 인정한 부분을 유독 국내에서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수적 입장을 보이던 국내 역시 높아진 시장성에 의료를 비롯한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 검토에 나선 상태다. 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해 내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업용 대마 생산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에 나선 것.

특히 농림부 주도로 용역이 추진된다는 것은 대마를 기존 마약류가 아닌 농산물로 관리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만큼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태다. 대마가 농산물로 분류될 경우 재배 농민들도 수혜를 입게 되는 만큼 지역 규제 철폐를 기반으로 농업 발전 공약에 무게감을 실었던 윤석열 당선인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산업용 대마 합법화 움직임이 이번이 첫 시도가 아닌 만큼 지나친 기대감을 지양해야 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앞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법안 상정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CBD 오일 등은 여전히 마약류로 분류 중이기 때문이다. 근본적 분류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관련 기업들이 실질적 수혜를 입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대마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관련 이슈가 있을때마다 큰 변동폭을 보였고, 이는 아직 확실한 기업 수혜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만 재배단지 조성 검토 등의 건은 그동안 단순 허용을 고려하던 것과는 차별화 요소가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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