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아이진에는 관리종목 지정 위기란 말이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다. 자본금 대비 과다한 세전 손실 때문이다. 이를 877억원 규모 유상증자로 해소했으나 정작 '사외이사 수 미달'에 발목을 잡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아이진은 작년 자산총액 1000억원을 넘겼다. 2020년 말 연결 444억원이던 자산총액은 작년 말 105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올해 사외이사 수 요건을 지켜야하는 대상이 돼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 주총에 다른 안건들과 함께 올려도 됐다. 하지만 아이진은 그러지 않았다. 아이진은 정기 주총에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올리지 않은 대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한도를 3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를 총 10억원(4인)에서 20억원(3인)으로 상향 △감사 보수한도 10억원(1인) 유지 △임직원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안건을 올렸다.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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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1000억원 돌파란 상황 인지 후 대응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다. 아이진은 877억원 규모 유증(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을 단행한 이후인 지난해 6월 말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을 넘겼다. 아이진은 작년 6월 말 1370억원에 이어 9월 말에도 1259억원의 연결 기준 자산총액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아이진 관계자는 "여러 사정이 있었다"며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만 했다.
아이진은 지난해에도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였다. 다만 사외이사 수 요건과는 무관했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발생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단 우려 때문이었다. 이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대해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차손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차손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코스닥 상장사 대상) 아이진은 2020년 해당비율이 119%(자기자본 129억원)였으나 유증을 단행하면서 39%(890억원)로 낮아졌고 관리종목 지정을 피했다.
일단 아이진은 지난 5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재무상황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이 아니라 매매거래 정지사항은 아니다. 임시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선임 다음 날 즉시 관리종목 해제가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사외이사 후보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했다. 아이진 관계자는 "등기임원, 외부인력 등을 충분히 가동해 여러 후보를 확인했다"며 "재무, 경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연구개발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0년간 항암치료에 몸담고 현재 벤처를 이끄는 전문가인 김 후보를 선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