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은 점괘에 없었나…1억 사기 30대 무속인, 실형 확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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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부정풀이'·'귀신 퇴마비용' 명목으로 돈 챙긴 뒤 임신중절수술 종용까지

/사진=뉴스1/사진=뉴스1


점집을 운영하며 20대 동갑내기 부부를 상대로 1억여원을 뜯어낸 30대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사기·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36)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월17일 확정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와 부평구 점집에서 부부 사이인 B씨(29·여)와 C씨(29·남)로부터 총 139차례에 걸쳐 신굿 등 명목으로 1억1880여만원을 받아챙긴 사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에게는 2018년 3월 부평구 노래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씨를 상대로 노래방 마이크를 휘두르고, 얼굴·복부·허벅지를 때리고, 낭심을 잡아 흔들었다는 특수폭행·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점집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신병이 도져 대학을 그만두고 건달이 돼 서울 폭력조직 보스로 활동하다가 무속인이 됐다"며 실력 있는 무속인처럼 행세했다.



또 부부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자녀 양육·출산 등 문제로 걱정하는 B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종용하고, '부정풀이'나 '귀신 퇴마비용'으로 재차 돈을 뜯어낸 뒤 정작 실제로 굿을 하는 모습은 '부정이 탈 수 있다'면서 B·C씨가 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2019년 9월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범죄전력도 확인됐다. 형법 62조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지속적으로 해악이나 불운이 닥칠 것이라거나 B·C씨의 어려움을 자신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기도·치성 등의 무속행위를 일부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A씨가 B·C씨에게 요구해 받은 돈은 통상 범주에 비추어 실제 무속행위에 비해 과다한 것"이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받은 돈이라고 판단하기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사기 피해금액 1억1880여만원 중 1669만원 부분은 "피해자들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지급한 돈으로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하며 A씨와 검찰 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B·C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카드대금·게임아이템 구입·유흥·주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지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이며 1심의 판결에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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