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금업 아니다"...속도내는 가상자산법, 제정 방향은?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김세관 기자 2022.04.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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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전자금융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들을 규제할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게 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다만 새로운 법에 가상자산뿐 아니라 핀테크 산업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법 제정 방향이 복잡해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법령해석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연동 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불충전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보장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가치가 시시각각 변해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 이유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른 서비스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관련 법이 없으면 고객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기준 실제 거래에 참여한 이용자는 558만명에 이른다.

실제로 FIU에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여전히 자전거래 등 불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당국의 아무런 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장 규모도 국내에서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검사를 나가면 여전히 자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다"며 "이에 대해 컨설팅 형식으로 불법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어겼을 때만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재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새 법에 핀테크까지 포함시킬지를 두고 업계 내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기존 금융, 핀테크, 가상자산을 총괄하는 디지털금융기본법(디금법) 제정을 요청했다. 현재 각 금융업권, 핀테크 관련 법이 각각 나뉘어 있는데, 새 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전반을 살피자는 뜻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고, 가상자산 관련 법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핀테크사를 규율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기에 조속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 법에 가상자산과 핀테크를 모두 포함하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법으로는 핀테크사도 규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금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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