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법령해석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연동 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불충전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보장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가치가 시시각각 변해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 이유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른 서비스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FIU에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여전히 자전거래 등 불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당국의 아무런 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장 규모도 국내에서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검사를 나가면 여전히 자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다"며 "이에 대해 컨설팅 형식으로 불법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 법에 핀테크까지 포함시킬지를 두고 업계 내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기존 금융, 핀테크, 가상자산을 총괄하는 디지털금융기본법(디금법) 제정을 요청했다. 현재 각 금융업권, 핀테크 관련 법이 각각 나뉘어 있는데, 새 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전반을 살피자는 뜻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고, 가상자산 관련 법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핀테크사를 규율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기에 조속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 법에 가상자산과 핀테크를 모두 포함하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법으로는 핀테크사도 규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금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