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 실수령액, 최저임금 알바보다 적을까…비교해보니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2.04.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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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본 수당만 합쳐도 최저임금보다 실수령액 월 26만원 많아..각종 수당 더하면 더 커져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국가직 공무원 9급 필기시험이 치러진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4.02.[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국가직 공무원 9급 필기시험이 치러진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4.02.


올해 9급 국가 공무원 공채 시험 경쟁률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새내기 공무원의 처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9000원을 넘어서면서 새내기 공무원과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의 업무강도 대비 임금을 비교하는 사례도 나온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일반직 9급 공무원 1호봉의 봉급(월지급액)은 168만6500원이다. 이는 전년 165만9500원 대비 2만7000원(1.4%) 오른 금액이다. 참고로 올해 일반직 7급 1호봉은 192만9500원, 행정고시 등에 합격한 5급 1호봉은 260만6400원이다.



하지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9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는다. 우선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나온다. 또 직급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지급되는데 9급의 경우 15만5000원으로 규정돼 있다. 설날과 추석엔 월급의 60%가 명절휴가비로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된다.

특정한 날에 받는 명절휴가비나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올해 최종 합격한 일반직 9급 1호봉 공무원이 매달 보수지급일에 받는 실수령액은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포함 198만1500원인 셈이다. 설날과 추석엔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약 101만원을 더 받는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육아 여부 또는 학생인 자녀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에겐 각종 수당이 더 나오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등에 따라 추가 수당 등이 지급된다.
'새내기 공무원' 실수령액, 최저임금 알바보다 적을까…비교해보니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지난해 8720원보다 440원(5%) 올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191만4440원이다. 여기에 4대보험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72만원이다. 9급 공무원 실수령액과 비교해보면 약 26만원이 적다. 무엇보다 매년 오르는 호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공무원의 실수령액이 훨씬 커진다. 특히 공무원은 정년과 연금까지 보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와 직접 비교가 어렵다.



공무원 9급 1호봉과 최저임금은 매년 국내·외 환경에 따라 상승률이 달라졌지만 꾸준히 올랐다. 2001년 일반직 9급 공무원 1호봉의 봉급은 38만200원이다. 당시 7급 1호봉은 48만8100원, 5급 1호봉의 봉급은 67만3700원으로 책정됐다. 같은 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으로 이를 현재 적용되는 방법으로 환산해보면 월급은 43만8900원이다. 현재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적용해보면 실수령액은 약 40만원 수준이다.

10년 뒤인 2011년 공무원 9급 1호봉의 봉급은 111만9400원으로 사상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었고, 이를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면 월급이 90만2880원이다. 실수령액은 약 81만원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5672명을 선발하는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시험엔 16만5524명이 지원해 30년 만에 가장 낮은 2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치른 응시생 가운데 합격자는 오는 6월 면접시험을 치른 뒤 7월 6일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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