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인도네시아 서자바 지방법원에서 헤리 위라완(빨간옷)이 경찰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위라완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13명의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하고 이 가운데 8명을 임신시킨 혐의를 받는다./사진=로이터
5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반둥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헤리 위라완(36)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이슬람 기숙학교 종교 교사이자 재단 운영자인 위라완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2~16세 여학생 13명을 상습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도네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들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위라완의 아이 9명을 출산하기도 했다.
위라완은 성범죄 외에도 피해자들이 낳은 아이를 고아라고 속이면서 지역 사회에서 기부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위라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위라완 측 변호사는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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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당국은 전국의 2만 5000개 이상 이슬람 기숙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슬람 기숙학교는 세계 최대 무슬림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유일한 기회가 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