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일 아기 학대한 자원봉사자, 실형→집행유예 감형...이유는?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2022.04.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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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사진=임종철


베이비박스(임시아동보호소)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관악구 소재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야간돌봄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2시25분께 생후 8일 된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거꾸로 잡고 흔드는 등 7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5시15분께 요람에 있는 1개월 된 아동의 머리를 1회 밀쳐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도 안 된 신생아인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학대 행위를 자행해 피해 아동의 생명·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인 피해 아동들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 아동들에게 후유증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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