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54분쯤 "모텔에서 여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20대 남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다.
경찰은 신고 당시 숙박업소 호실 내에 A씨가 홀로 머물고 있었고 함께 투숙한 여성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거짓신고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투입돼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