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노상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남성 B씨(40대)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했다. 이에 B씨가 "침이 튄다,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려견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