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3일 경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15분쯤 인천 계양구 임학사거리 인근에서 유턴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어 "이곳은 좌회전 시 또는 보행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곳인데 당시 보행 신호가 파란불이었고 보행자도 건너고 있어 유턴했다"며 "교통경찰에게 블랙박스라도 확인하자고 했지만, '그건 집에 가서 확인하라'며 재차 면허증을 달라고 요구당했다"고 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다음 날 오전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해당 담당서인 계양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A씨는 "그곳에서 무고함을 확인했고, 벌금과 벌점을 취소받았다"며 "그날 해당 경찰은 '미안하다'고 전화했고,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교통경찰이 당시 직진신호로 바로 바뀐 이후 차량이 유턴하는 것을 보고 단속했다"며 "차 안에서 함께 작은 화면의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 집에서 확인하고 이의 신청하라고 안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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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이어서 음주 단속을 피하고자 우회해서 오는 차량이라는 생각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며 "이후 직원이 바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전화를 하고 문자로도 재차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