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통행세' 시작 첫날, 티빙·플로 15% 인상…웹툰은?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김수현 기자 2022.04.01 12:02
글자크기

"오는 6월까지 사실상 유예기간"…방통위 유권해석 '예의주시'

1일 티빙(왼쪽)은 인앱결제를 적용하고 이용권 가격을 15%가량 인상했다. 플로(오른쪽)은 인앱결제와 인앱 3자결제를 모두 도입했다. 무제한 듣기+오프라인 재생 정기결제 상품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인앱결제 시 13750원, 인앱 3자결제는 11900원이다. /사진=앱 캡처1일 티빙(왼쪽)은 인앱결제를 적용하고 이용권 가격을 15%가량 인상했다. 플로(오른쪽)은 인앱결제와 인앱 3자결제를 모두 도입했다. 무제한 듣기+오프라인 재생 정기결제 상품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인앱결제 시 13750원, 인앱 3자결제는 11900원이다. /사진=앱 캡처


구글이 이날부터 '앱통행세'를 강행하며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 가격인상이 시작됐다. 일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버전 앱을 업데이트하며 이용요금을 15% 가량 인상했다. 웹툰·웹소설 앱은 당분간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지만, 구글의 최후통첩인 6월이 다가올수록 다른 서비스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이날부터 안드로이드 버전 앱에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이용권 가격을 인상했다. △베이직 이용권 월 7900원→9000원 △스탠다드는 10900원→12500원 △프리미엄 13900원→16000원으로 14~15% 올랐다. 정기구독 서비스에 대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15%)만큼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음원스트리밍서비스 플로도 이날 구글 인앱결제를 추가했다. △모바일 무제한 듣기 6900원→7900원 △무제한 듣기 7900원→9000원 △무제한듣기+오프라인 재생 10900원→12500원 △웨이브&플로 무제한 이용권 12500원→14300원으로 오른다.



웨이브도 이달 중순부터 모바일앱에서 구매시 이용권 가격을 15% 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날부터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 3자결제(최대 26%)만 허용한다. 이 외 자체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앱은 4월 1일부터 중요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

앞서 구글은 한국에서 세계 첫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인앱 3자결제를 선보였다. 그러나 수수료가 기존 인앱결제 대비 4%p만 저렴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전자결제대행(PG) 수수료 등을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비싸서다.


"6월까지 유예기간"…방통위 유권해석에 쏠리는 눈
다만 네이버웹툰·시리즈·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코미코·리디 등 웹툰·웹소설 앱은 여전히 구글 인앱결제 대신 기존의 자체결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사실상 구글이 '중요 보안 업데이트는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앱이 삭제되는 6월 전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6월까지 유예기간이라 보고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귀띔했다.

업계 시선이 쏠리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다. 당초 이번주 앱마켓이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게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하기로 했던 방통위는 관련 일정을 다음주로 미뤘다. 아웃링크란 앱에서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 구글 수수료를 피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방통위가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는 국내법 저촉소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업계 기대감도 크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앱마켓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업계가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엔 결제수단 다양성을 요구하던 디지털 콘텐츠 업계가 결국엔 '수수료를 내기 싫다'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란 비판이다. 앱마켓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인 콘텐츠 앱이 또다른 플랫폼인 앱마켓은 공짜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