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사진제공=김해시
앞서 행정안전부 합동감찰반은 지난해 11월6~8일 김해시 공무원 3명(팀장 2명·실무 6급 1명)이 직무 관련 업체 대표, 이사와 제주도 골프여행을 하면서 골프장 입장료, 숙소, 식사, 차량 편의 등 1인당 119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와 관련해 중징계 및 수사 의뢰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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