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처분 의지 보여준 것" 서울시는 30일 광주 학동 재개발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12월17일까지다.
시는 지난해 6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행정처분 요청을 기준으로 하면 6개월 만에 결론을 지었다. 기존 행정처분은 최대 2년이 걸렸는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1년 이상 앞당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처분한다'는 관례가 있었으나 대외적으로 처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샀다"며 "처분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산, 화정동 사고 포함 '20개월 이상' 영업 중단 위기 현산은 최소 20개월 이상 영업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추가 혐의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최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1년까지 더해질 경우 최대 28개월 동안 영업활동에 손발이 묶일 수 있다. 현산은 1월 화정동 붕괴 사고 이후 안양 관양 현대 재건축(1305가구)과 월계 동신 재건축(1070가구)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나 마지막 영업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산은 이날 오후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적대응을 결정했다.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분위기 반영한 결과, 남일 같지 않다" 대형건설사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최장 2년 이상 손발이 묶이면 회사 존폐와도 직결된다. 현산이 공시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면 법적 결과가 나올때까지 영업 정지는 미뤄질 수 있다. 보통 3심까지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덕수 변호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절차를 무시한 처분, 사유가 없는 처분, 너무 과도한 처분 등을 했을 때인데 이번 건은 서울시 재량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맞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인만큼 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화정 붕괴 사고와 달리 철거 과정에서 사고인데도 처분이 강하다는 평가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처분 수위가 높아 이제는 사고만 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20개월 이상 영업정지는 회사 존폐를 논하는 수준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너무 크다"면서 "다만 현산이 대형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 달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산의 지난해말 기준 누적 수주 잔액은 22조5566억원이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기존에 수주한 정비사업장에서 계약해지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