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2/03/2022033009083521006_1.jpg/dims/optimize/)
30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2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경찰청은 위장수사를 활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추적 및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신청 등으로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사범을 엄정 단속한다.
교육부는 여성폭력 예방에 집중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강화 및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지침 개발을 추진한다.
또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국가인재개발원 신임·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편성해 공공부문 여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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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사건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문화예술·체육계를 위한 해결책도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경찰청과 연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역량 교육을 기존 7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또 지역사무소도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린다.
여가부는 현재 각 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여성폭력통계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범죄자 처분 영역 등으로 산출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