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없게..'여가부·교육부·법무부·경찰청' 힘 합친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2.03.30 12:00
글자크기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양성평등교육 강화 등

/사진=뉴스1/사진=뉴스1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국가 주요 기관들이 나선다. 경찰청은 위장수사를 활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대상에 조력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한다.

30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2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했다.



시행계획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경찰청은 위장수사를 활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추적 및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신청 등으로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사범을 엄정 단속한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증원을 추진하고 피해자 진술 조력인도 추가로 배치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대상에 조력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교육부는 여성폭력 예방에 집중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강화 및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지침 개발을 추진한다.

또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국가인재개발원 신임·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편성해 공공부문 여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문화예술·체육계를 위한 해결책도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경찰청과 연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역량 교육을 기존 7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또 지역사무소도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린다.

여가부는 현재 각 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여성폭력통계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범죄자 처분 영역 등으로 산출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