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 지역 한 모텔 주인 A씨를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이성 혼숙)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경찰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1시 30분쯤 모텔방 안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모텔 방에서 성매매·성관계·성폭력이 벌어진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는 유부남 B씨의 아내였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C씨와 교제하며 C씨에게 밥과 술을 사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통을 뒤졌지만 휴지 등 성관계를 한 흔적은 찾지 못했고 둘 다 밥만 먹었다고 했다"며 "성관계를 한 뒤였으면 증거가 나왔을 텐데, 행위 전이라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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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