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사진=뉴스1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해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협회은 관련 플랫폼에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에게 '수출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전시, 지식재산권 취득 등 사업화에 제공하는 최대 1억원의 수출바우처사업이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용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콘텐츠 조회 수익 대부분이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기업 지원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이 절실할 때가 많은데 콘텐츠 기업들은 명확히 해외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업계는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문제 해결을 건의했고, 산업부는 이를 수용했다.
업계는 이번 변화가 콘텐츠 관련 제2의 아기상어,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 제작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아기상어는 스타트업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하고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로 유통되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대표적인 K-콘텐츠다.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해석 변경으로 K-콘텐츠 수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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