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지적장애인 노예처럼 부린 모텔 주인, 징역 2년6개월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22.03.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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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충북 보은 속리산에서 B씨를 수색 중인 경찰과 동원인력./사진=뉴스1지난해 8월 충북 보은 속리산에서 B씨를 수색 중인 경찰과 동원인력./사진=뉴스1


충북 보은 속리산 인근 모텔에서 일하던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모텔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4일 횡령·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충북 보은군 속리산 일대 모텔에서 20년간 일한 50대 지적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장애인 보조금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객실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등 업무를 지시하고 6600만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건강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을 시켰고,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전화도 해지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인근 사찰 축제에 참석한 뒤 실종됐고, 약 20일 뒤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폭행 정황을 포착하고, 삭제된 모텔 CCTV(폐쇄회로화면)를 복원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이 횡령한 보조금을 B씨 사망 이후 다시 B씨 명의 통장에 입금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아들(28)은 B씨를 폭행하고 CCTV 영상 삭제에 가담하는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 판사는 "A씨의 비인격적 행위가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보조금을 입금했다고 피해 자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실종된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병원 진료와 생계를 돌봐준 점은 분명하다"며 "피해자 동생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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