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문자에 일 쉬고 격리했는데…알고보니 동명이인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3.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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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소 측이 동명이인을 혼동해 엉뚱한 사람에게 코로나19(COVID-19) 확진을 통보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KBS는 코로나19 양성 판정 문자를 받고 자가격리를 했으나 알고 보니 음성이었다는 시민의 사연을 보도했다.

제주시에 사는 임모씨는 지난 3일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을 다녀온 뒤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아 자가격리를 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아내와 아이도 집에서 격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에게 보낼 확진 통보를 보건소가 임씨에게 잘못 보낸 것이었다.

자영업을 하는 임씨는 자가격리로 생계에도 피해를 봤으나 실제 확진자가 아니라 생활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씨는 KBS에 "동명이인이라도 고유의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데 틀리게 보낼 수 있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라며 "코로나 확진이 되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증빙자료도 없으니 지원금도 못 받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보건소는 당시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급증하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확진자 관리에 어려움이 커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임씨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는 보건소 업무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200여명을, 서귀포시는 300여명을 파견했지만 업무 과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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