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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KBS는 코로나19 양성 판정 문자를 받고 자가격리를 했으나 알고 보니 음성이었다는 시민의 사연을 보도했다.
제주시에 사는 임모씨는 지난 3일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을 다녀온 뒤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아 자가격리를 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아내와 아이도 집에서 격리했다.
자영업을 하는 임씨는 자가격리로 생계에도 피해를 봤으나 실제 확진자가 아니라 생활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보건소는 당시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급증하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확진자 관리에 어려움이 커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임씨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는 보건소 업무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200여명을, 서귀포시는 300여명을 파견했지만 업무 과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