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KB국민은행 신관
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세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잔금 지급일 이후 대출을 신청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신규 계약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계약 갱신 고객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에게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18일 5대 은행 중 처음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한 이후 5대 은행이 모두 전세대출 자율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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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에 맞춰 지난해 10월 한도 제한, 신청 기간 축소,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신청 제한 등 3가지 규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