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가정간편식 불법 업체 적발/사진=경기도 제공, 뉴시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5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품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매달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이나 건너뛴 업체도 있었다.
광주시 소재 B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성남시 소재 D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 동안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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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