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2.22/뉴스1
건설 계측관리는 건설공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계측관리를 담당하는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입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이를 승낙했다.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가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나의 사건에서 최다(最多)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법 위반 인식이 약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한국건설계측협회와 함께 이번 조치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회원사 전체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배포하는 등 맞춤형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배포한 담합 재발 방지 교육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