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월부터 카페·식당 1회 용품 사용 금지

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2022.03.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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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1회 용품 사용 금지 안내 리플릿/사진제공=성남시사진=성남시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1회 용품 사용 금지 안내 리플릿/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내달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 허용하던 1회 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성남지역 식품접객업소는 1만3000여 곳이다. 해당 업소 매장 내에선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위반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업주와 손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현장 계도 등을 통해 1회 용품 사용 금지 내용을 홍보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한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 급증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 탄소중립을 이뤄 나가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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