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1회 용품 사용 금지 안내 리플릿/사진제공=성남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 허용하던 1회 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시는 업주와 손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현장 계도 등을 통해 1회 용품 사용 금지 내용을 홍보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한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 급증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 탄소중립을 이뤄 나가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