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앱 개발사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구글의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결제 내 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는 PG(전자결제지급대행)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 웹 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는 4월부터는 이런 모바일 웹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업계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앱 내에서 아웃링크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요구해왔다.
더욱이 애플도 방통위 시행령에 대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고 기존 인앱결제를 강행하고 있어 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구글이 방통위 시행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모바일 앱은 한 달에 최소 2번은 업데이트를 하는데, 앱마켓이 이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방지법이 통과됐다고 좋아했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 허탈하다"고 꼬집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앱 개발사에 공지한 내용 외엔 따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