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76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진행 모습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76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조웅규 바른 자산관리그룹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신탁선언을 이용할 경우 기존 계약방식의 신탁이 갖는 자본시장법상의 여러 규제 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신탁선언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그대로 갖고 있게 돼 생전에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는 거부감이 없고 △누구나 신탁을 설정할 수 있으며 △위탁자 스스로 수탁자가 돼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어 신탁회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신탁회사가 적용받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유언신탁은 유언의 효력이나 집행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유언대용신탁이 주로 이용됐다. 그런데 현재 신탁회사가 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방식은 △생전에 제3자인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는 정서적 거부감 △매년 0.2~0.5%로 청구되는 관리비용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 △신탁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규제 등이 한계로 꼽혀왔다.
조 변호사는 "우리 신탁법은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을 허용하고 있고, 누구라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유연한 상속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며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돼 모든 국민이 자신의 노후와 상속인들을 위한 상속설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는 2012년 국내 로펌 최초로 발족한 상속신탁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